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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미성년자녀 싱가포르 해외여행 부모동의

by 인천송도인 2023. 1. 25.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내일 자녀가 싱가포르에 간다고 해외여행 부모동의 사실공증을 점심시간 조금 전에 아버지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한 어머니께서 아침에 부랴부랴 연락 주셨습니다. 모레 딸이랑 괌에 여행가는데 오늘 중에 미성년자녀 해외 여행 부보동의서 사실 공증을 받을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동의는 법률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들이 별로 신경안 쓰다가직전에 만약을 위해 필요하단 말을 듣고 부랴부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동의서를 인증해 가는 수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달라 헷갈립니다. 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성년인 자가 인증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 일부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사확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저희 번역 행정사의 사실확인서로도 무방합니다. 앞서 말한 베트남도 사실확인서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때는 변호사 공증을 맡기에는 시간이 없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이고, 실제로는 저는 변호사 공증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확인서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린 자녀가 해외에서 고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만약을 대비하여 변호사 공증을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동의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서명)공증을 받아야 되는대도 어떤 곳에서는 번역공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의심되는 이러한 행위가 관행처럼 굳어져가 사실공증을 고집하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부모동의는 실제 운용에서 규정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 , 부모님뿐 아니라 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써서 준비해 갔는데도 한번 보여줄 일이 없는 경우도 많아 괜히 했다는 기분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 규정에 맞지 않으니 돌아가라면 없는 억울한 일도 생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규정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남들은 하지 않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위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자식 가진 부모님의 숙제로 됩니다.

 

어쨌든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증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공증제도를 갖고 있어 일대일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외국에서 말하는 공증은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공증과 번역행정사의 인증을 포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사실확인증명서(사실인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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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버지가 영어로 직접 부모동의서를 작성해 오셔서 저는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여권을 복사해 사본에다가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부모동의서에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몇 십분만에 필요한 일을 마치고 점심을 시간에 먹을 있게 되어 기분 좋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