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중견 반도체 기업에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번역공증 대행을 문의하셨습니다.
필리핀 직원이 재입사하게 되어 E-7-1 전문인력 비자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한국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가 봅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으로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POEA (Philippines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필리핀 노동청)가 발급한 OEC (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해외취업증서)가 또한 필요합니다.
이 OEC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 인력업체가 POEA에 공식 인증을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 POLO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한국 내 작업장 환경 등을 검증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는 필리핀 해외취업증서(OEC)를 받기위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필리핀 현지 인력업체에게 전해주기 위해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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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자등록증명은 영문(한영병기)으로 홈텍스 서비스를 통한 발급이 가능하며 그 자체가 공문서로서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한글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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