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일요일 오후오후 4시 반경입니다. 어린 딸이 장모님과 함께 베트남으로여행 가는데 부모동의서가 없어서 항공사로부터 탑승 수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시간내에 부모동의서를 발급받을 수 없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이와 관련해서 문자로 문의를 이미 하셨습니다. 저는 베트남은 영사확인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보통 변호사 사실공증을 받아 부모동의서를 갖고 간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사실인증(사실확인증명서)라도 좋으니 딸과 장모가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이지만 밀린 업무가 있어 사무실에 나갔다가 막 들어와 쉬려고 옷을 갈아입은 차인데 어쩌겠나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일단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공증이나 인증은 증서-여기서는 부모의 여행동의서-의 작성자가 직접 나와 서명해야한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항공사 직원에게 사정을 잘 설명드리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하고 바로 입었던 옷에 겉옷만을 챙기고 서둘러 사무실로 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베트남 부모여행동의서를 발급한 적이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여행동의서에는 부모와 자녀의 이름, 여권번호, 주소 보호자의 신상, 여행 일정, 숙박지, 여행 일정, 연락전화번호 또는 메일주소 등 필수적으로 적어 넣어야 할 사항이 있어 이를 메꾸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요령이 있으신 분이라 여권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얘기도 하기 전에 빠르게 문자로 날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둘어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늘 걱정되는 것은 오자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큰 글자나 핵심되는 내용조차 실수 한 경험이 있다보니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몇 번을 검토하여 메일을 날려드리니 진짜통화한 지 1분도 틀리지 않고1시간 만에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 출력해 서명하여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와 통화하여 진짜 자녀를 할머니를 보호자로 하여 여행시키는지 진의를 확인했습니다.

메일을 보내놓고 출국 수속이 잘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잠자코 있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상당 시간 소식이 없어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공항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너무 고마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부모가 공항 현장에 나와서 직접 사정한 것이 주효했겠지요.
그제야 비용을 묻더군요. 다음날 제 동창 모임에 이체해야 할 일이 있어 통장을 열어봤더니 말씀드린 가격보다 조금 더 입금되었습니다. 전화를 드려 말씀드리니 처음에 그 금액으로 말을 들었고 고마워서 그런다며 다른 일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제 그동안의 작은 정성에 대한 보답처럼 느껴져 너무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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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조 1항 5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20조 2항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행정사이자 번역행정사로서 부모동의서에 대해 사실확인증명서를 영어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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