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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미성년자녀 베트남 해외여행 부모동의서 사실인증

by 인천송도인 2023. 2. 12.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일요일 오후오후 4시 반경입니다. 어린 딸이 장모님과 함께 베트남으로여행 가는데 부모동의서가 없어서 항공사로부터 탑승 수속을 받을 없게 되었다는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내에 부모동의서를 발급받을 없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이와 관련해서 문자로 문의를 이미 하셨습니다. 저는 베트남은 영사확인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보통 변호사 사실공증을 받아 부모동의서를 갖고 간다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인증(사실확인증명서)라도 좋으니 딸과 장모가 출국할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이지만 밀린 업무가 있어 사무실에 나갔다가 들어와 쉬려고 옷을 갈아입은 차인데 어쩌겠나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일단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공증이나 인증은 증서-여기서는 부모의 여행동의서- 작성자가 직접 나와 서명해야한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항공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하고 바로 입었던 옷에 겉옷만을 챙기고 서둘러 사무실로 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며칠 베트남 부모여행동의서를 발급한 적이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여행동의서에는 부모와 자녀의 이름, 여권번호, 주소 보호자의 신상, 여행 일정, 숙박지, 여행 일정, 연락전화번호 또는 메일주소 필수적으로 적어 넣어야 사항이 있어 이를 메꾸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요령이 있으신 분이라 여권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얘기도 하기 전에 빠르게 문자로 날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둘어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늘 걱정되는 것은 오자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글자나 핵심되는 내용조차 실수 경험이 있다보니 긴장을 늦출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번을 검토하여 메일을 날려드리니 진짜통화한 지 1분도 틀리지 않고1시간 만에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 출력해 서명하여 사용토록 했습니다.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와 통화하여 진짜 자녀를 할머니를 보호자로 하여 여행시키는지 진의를 확인했습니다.

메일을 보내놓고 출국 수속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잠자코 있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상당 시간 소식이 없어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공항을 통과하는 문제가 없었다며 너무 고마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부모가 공항 현장에 나와서 직접 사정한 것이 주효했겠지요.

 

그제야 비용을 묻더군요. 다음날 동창 모임에 이체해야 일이 있어 통장을 열어봤더니 말씀드린 가격보다 조금 입금되었습니다. 전화를 드려 말씀드리니 처음에 금액으로 말을 들었고 고마워서 그런다며 다른 일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그동안의 작은 정성에 대한 보답처럼 느껴져 너무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

 

행정사법 제215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202항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행정사이자 번역행정사로서 부모동의서에 대해 사실확인증명서를 영어로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