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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미국 사망보고서 사실인증

by 인천송도인 2023. 2. 12.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사실인증 3탄입니다.

같은 빌딩에 사무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미국 사망보고서의 번역을 문의하셨습니다. 변호사 공증을 받기 위해 번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역문의 명칭은 미국 국무부 해외 미국 시민권자의 중요 기록서비스 신청서란 긴 이름입니다. 출생, 사망, 결혼 등에 관해 해외 미국시민의 기록 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사망에 관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선서/확인란에 아래는 공증인 또는 선서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서 서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공증이 필요하지 않지요.

 

바로 전화를 드려 제가 바로 선서를 관리할 권한을 가진 번역 행정사임을 설명드리고 비용과 시간 모든 면에서-더구나 같은 빌딩에 있으므로 더욱더-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께서도 공증받으려면 법원 근처까지 가야 해서 부담이 간다며 사실인증으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법 제2조 1항 5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20조 2항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행정사이자 번역행정사로서 사실확인증명서(사실인증)를 영어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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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번역 공증(혹은 번역문의 인증)이번역문의 인증 제도는 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에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역문 인증에 있어서는 번역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역인은 해당 외국어를 번역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번역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자격증
② 번역 능력인정 시험, 국제 통번역사 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
③ 해당 외국어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사 이상의 학위 증명서
④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 증명서
⑤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 증명서
⑥ 2년 이내에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 (토플 쓰기 25점, 토익 쓰기 150점, 텝스 쓰기 71점)
⑦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경력의 증명서

 

번역자 이외의 사람이 촉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이 촉탁하는 경우이지요.

이때에는 번역인의 번역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