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태국 혼인관계증명서 번역인증

by 인천송도인 2023. 2. 18.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요즘 사무실에서 가장 핫한 고객은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에 딸이나 아들이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것을 연고로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학과 이민 관련 고객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새로운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태국인 아내를 분이 장모님의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번역인증을 문의하셨습니다. 장모님의 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태국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우리나라 기본증명서와 함께 충분히 엄마와 딸이란 사실이 증명돼서 우리나라 보험가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구비서류 안내를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안내 (국적취득자)

 

◎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 본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님 성함 및 생년월일 명확]

▶기본증명서

▶신분증(사본)-


- 부모님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사본)
▶혼인관계증명서(한글번역및 외교부인증

▶만약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또는 생년월일) 기재 없으면 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나 (본인)호구부 등 한글로 번역과 외교부  공증 필수 (발급날짜  외교부 인증기간 9개월 이내)

◎ 제출방법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 팩스, 회사 통해서 팩스

 

다시 말하자면 이번 경우에는 장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인증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분도 저와 같이 생각하여 장모님의 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없이 다시 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사확인을 거쳐 제게 수임키로 했습니다.

 

그래로 이래저래 한 달여간의 모든 과정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서류를 받고 다음날 공단에 접수시켜서 바로 보험가입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제게 발급 내역을 캡쳐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뻐하며 가족이 건강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