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송도의 국제학교나 국제기구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심심찮게 사무실에 찾아오십니다. 이분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사전 연락 없이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변호사 공증과 번역 행정사 인증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저를 공증인으로 생각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긴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제가 하는 인증의 설명이 쉽게 와닿지 않은 눈치인데 하물며 외국인을 오죽하겠습니까? 얘기를 듣고 변호사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민망하게 공증사무실로 가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여러 번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자메이카 부부로서 전에 여권 사본 사실인증을 해드린 적이 있어 안심하고 다시 제 사무실을 두들였습니다. 캐나다로직장을 옮기실 계획이라면서 그곳 은행에 계좌를 개최하려는데 직접 갈 수 없어서 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증받고 싶다고 합니다.
다행히 캐나다 은행에서는 신원확인자를 세 가지 분류로 세분해 놓고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일반 변호사, 법정번호사, 사무변호사이고
- 두 번째는 공증인
- 세 번째는 해당 은행 직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신원확인자를 변호사 출신 공증인(공증사무소)으로만 제한하는 것에 비해서는 꽤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통용돼야 한다는 생각이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무 변호사(solicitor)라는 직업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입하자면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와 번역 행정사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번역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번역 행정사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국민들이 제대로 그 편익을 얻기 어럽게 지나치게 업역을 축소시켜 놓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생활민원에 가까운 신원확인 및 사실확인 등은 우리 번역 행정사에게 더욱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말도 서툰 자메이카 부부는 굳이 20장이 넘은 관련서류를 한글로 번역하여 변호사 공증사무소에 들를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신원확인을 받고 너무도 가볍게 문 앞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
저 합리적인 행정과 법률문화가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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