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보면 “해당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류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당해년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란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처나 학교측에서 당해년도 생활기록부를 번역하여 올 것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통지표를 번역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생활통지표는 생활기록부와 형식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약식 생활기록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데 미국으로 유학할 예정입니다. 1학기 2학기 생활통지표를 번역 인증하여 제출키로 했습니다. 생활기록부나 생활통지표를 수임 받으면서 가끔씩 듣는 질문인데 “표지는 번역하지 않아도 되지요”입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고픈 마음은 알겠는데 표지에는 직인과 인증문이 있습니다. 직인이 없는 문서는 문서로서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하물멸 직인조차 위조하는데 직인 없는 문서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
저는 이러면 표지는 무료로 해드릴 테니 표지도 사진 찍어 보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보고 일부러 표지를 안 주시겠다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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