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국내에 계신 외국인인데 고국에 투자를 하려 합니다. 고국의 투자회사 그분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의 사실인증을 요구합니다. 먼저 본인임을 입증하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정부에서 발급한 식별카드(외국인등록증 등)의 사실인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증명하기 위해 공과금 청구서, 은행명세서 등의 사실인증을 요구합니다.
고객께선 여권 사본이 본인 것임을 선서하는 사실인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번역하여 그곳에 있는 주소지를 인증받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근무처에서 발행한 거주증명서를 사실인증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히, 접수처에서 여권 사본에 여권 소지자의 서명을 요청하여 “나는 상기의 여권사본이 원본과 틀림없음을 선서한다. (I wear that the above photocopy of my passport is a true, corrct, and complete copy of the origianl.)”란 내용을 직접 작성토록 했습니다.
고객께서 워낙 급하게 서둘러서 임대차계약서 깨알 같은 글자를 밤늦도록 번역해 인증을 마쳤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빨리 빨리 문화에 금방 적응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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