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F4(해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해외동포의 서류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권 즉 귀화증명서는 언뜻 보기엔 형식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좌측의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성별, 신장, 결혼여부, 이전국적)은 다름이 없는데 우측의 내용은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큰 틀은 같지만 서술하는 내용이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 즉 그 유명한 FBI가 발행자입니다. 실제로 그중의 형사사법정보서비스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제공한 지문을 검색한 결과 연방수사국(FBI)에서 이전에 체포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위 답변의 결과는 제출이 처음 이루어진 날짜에만 유효합니다. 더 업데이트된 정보를 원하시면 대상자의 지문을 새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 8월 17일부터 더 이상 지문 카드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연방수사국(FBI)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양식은 FBI의 공식 답변으로 사용됩니다.라고 부기됐습니다.
그리고 이 FBI서류에 대해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스티커로 어떤 나라에서는 서류로 작성하는 등 나라마다 특성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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