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미국에 유학중인 중학교 자녀의 가디언 지정을 위한 부모동의를 위해 고객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미국에 계십니다.
과정이 좀 복잡해 집니다. 전체적으론 아버지, 어머니, 가디언 그리고 만 15세 이상인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남편께서 미국에서 가디언 지정에 동의를 한다는 서명을 했고 이에 대해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사실공증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가디언도 미국에서 서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사실공증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에다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제게 서명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 서류를 미국에 보내 마지막으로 자녀가 서명을 하게 되고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사실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찌보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일 수 있는 서류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갔다 하네요.
부부의 거처가 한국과 미국으로 나누어지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객께서는 제게 오면 굳이 영어로 된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 없이 사실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결과로 보면 잘 된 선택입니다.
- 우리 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사실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번역은 공증인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일 뿐이지요.
- 미국에서 한국어 번역이 필요하진 않지요.
- 저희는 영어를 전문으로 다루기 때문에 굳이 번역본이 필요없지요.
- 영어 그대로를 사실인증하면 되니까요.
💚💓🕐🔵➗➰↩↗🔢3️⃣🚺❎
최소한 번역이 필요 없다고 보면 고객의 입장에선 비용과 절차가 크게 유리하지요. 물론 저희도 수임해서 좋구요.
이번 가디언 부모동의는 아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부디 부모의 정성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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