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미국에 유학중인 중학교 자녀의 가디언 지정을 위한 부모동의를 위해 고객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미국에 계십니다.
과정이 좀 복잡해 집니다. 전체적으론 아버지, 어머니, 가디언 그리고 만 15세 이상인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남편께서 미국에서 가디언 지정에 동의를 한다는 서명을 했고 이에 대해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사실공증을 받으셨습니다.
[인천송도 번역] 국가별 미성년자녀 여행 부모동의 방법 Ⅰ
자녀들을 방학 등을 틈타 경험도 쌓은 겸 해외여행이나 봉사활동에 보내려고 하는데 미성년일 경우 부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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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디언도 미국에서 서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사실공증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에다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제게 서명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 서류를 미국에 보내 마지막으로 자녀가 서명을 하게 되고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사실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어찌보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일 수 있는 서류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갔다 하네요.

부부의 거처가 한국과 미국으로 나누어지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객께서는 제게 오면 굳이 영어로 된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 없이 사실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결과로 보면 잘 된 선택입니다.
- 우리 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사실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번역은 공증인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일 뿐이지요.
- 미국에서 한국어 번역이 필요하진 않지요.
- 저희는 영어를 전문으로 다루기 때문에 굳이 번역본이 필요없지요.
- 영어 그대로를 사실인증하면 되니까요.
💚💓🕐🔵➗➰↩↗🔢3️⃣🚺❎
최소한 번역이 필요 없다고 보면 고객의 입장에선 비용과 절차가 크게 유리하지요. 물론 저희도 수임해서 좋구요.
이번 가디언 부모동의는 아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부디 부모의 정성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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