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 발전을 이룸에 따라 해외동포들의 F4비자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해도 최근 3분이 F4 비자를 신청했고, 그 중 두분은 한국에 와서 비자와 거소증을 발급 받았고, 한분은 미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2주전 국내에서 거소증을 신청하여 곧 발급 발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분들은 모두 만 60세가 넘어서 따로 한국어 능력과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객은 아직 나이가 젊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시민권도 번역 인증하여 제출키로 했습니다.
각 나라 마다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경찰이나 수사국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방수사국(FBI) 그중에서 형사사법정보 서비스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제공한 지문을 검색한 결과 연방수사국에서는 이전에 체포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무범죄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주마다 거의 같은 구성과 양식이지만 서체와 내용에서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번역을 했던 일리노이주의 경우에는 아주 고전적인 이탤릭체로 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멋드러지지만 읽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을 때 시민권 뒷면을 번역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시민권을 받으면서 성을 바꿀 때는 시민권 앞면에 서명한 발급자가 뒷면에 이름 변경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반드시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귀화의 일환으로 ***에서 법원 판결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명. 지극히 간단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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