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초등학생이 괌으로 유학 길에 오릅니다. 생활기록부에 보면 “해당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류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당해년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란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처나 학교측에서 당해년도 생활기록부를 번역하여 올 것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통지표를 번역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생활통지표는 생활기록부와 형식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약식 생활기록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괌에 보낸 생활통지표로 입학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고객께서 연락주셨습니다. 이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부부의 비자 발급을 위해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청징수부와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번역인증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세목을 제외하곤 영어로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 관련 서류는 표와 양식이 복잡해 사실 머리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손이 하는 작업이 됩니다. 아니 글자가 작아 손보다 눈으로 하는 작업이 됩니다.
특별히 숫자는 실수할 여지가 많아 늘 신경이 쓰입니다. 스캐너가 있어 원본이 깨끗하면 거의 실수 없이 숫자와 글자를 읽어내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여나 잘못 해독한 숫자가 있을까 싶어 몇 번이고 검토합니다.
그리고 좁다란 칸에 세목을 적다보면 우리나라와 외국 간 문화와 제도의 차이로 제대로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줄줄이 설명하다보면 칸이 넘치고, 줄이다보면 외국어가 아니라 외계어 같기도 하고… 가령 우리나라 세목엔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것이 있는데 자가운전을 self-driving으로 표현하면 제대로 원래 개념이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가운전은 누가 운전하냐는 뜻보단 누구의 소유에 더 중점을 두고 말하지 않나요.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때면 제 부족함에 송구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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