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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캐나다 비자발급 위한 근로계약서 번역인증

by 인천송도인 2023. 5. 28.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얼마전 포스팅한 캐나다 비자발급 위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수료증 번역인증의 2탄이 뜻하지 않게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캐나다 측에서 서류 전체를 한꺼번에 요구하지 않고 건별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나 봅니다.

고객인 뱅글라데시인에게 근로계약서 번역인증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뱅글라데시 고객은 지난번 수임으로 신뢰를 갖게 되었는지 서슴없이 서툰 한국어로 번역인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보내준 근로계약서는 우리말과 뱅갈어로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영어로 병기되어 있으면 한결 수월할 것 같아 영어병기본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관련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확한 영어명을 알고 싶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찾으니 영어와 병기된 서식이 있었습니다. 벵글라데시인 고객의 상황에 따라 수정해야 할 부분이 여러 곳이 있었으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시 고객 말만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고객이 모르거나 잘못 아는 부분을 재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도 제 능력이고 의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더 모르니까 더욱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