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 가족 기본 혼인관계증명서는 한 때 미국 등의 이민과 비자 취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였습니다.
선배 행정사들은 이를 통칭하여 가기혼이라 부르며 기본 소득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영문으로 발행되어 그 위세가 준 탓으로 저의 경우 이 3종 세트를 한 번에 번역하게 되는 것은 많지 않게 됐습니다. 고객께서 3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오셔서 기왕이면 함께 번역 공증하기로 결정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발급받아온 증명서는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셔서 잘 알다시피 우측 상단에는 대법원 음성서비스 QR코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딱딱한 행정서류이지만 진화를 거듭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본 증명서 가운데 가장 멋있는 것은 필리핀 범죄경력증명서 입니다.
파란 바탕에 국가수사국(NBI)의 엠블럼이 바탕화면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전자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QR코드 바코드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포스티유에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QR코드와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부모 동의서 대사관 양식을 보면 과연 쓰라고 올려준 건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문서 전체가 비뚤어 있어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국가기관에서 공식 사이트에 올린 문서인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필리핀은 미성년자녀 해외여행 부모동의의 경우에는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권고합니다.(주한 필리핀 대사관 공지사항임) 실제로는 변호사 공증 정도로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항공사에 따라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호사 공증까지 필요한 정도로 나뉩니다.
- 아포스티유 요구 항공사: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팬퍼시픽항공
- 변호사 공증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 세부퍼시픽: 공증 필요 없음
그런데 이 절차들이 무조건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공증까지만 진행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았음에도, 필리핀 입국심사에서 불허가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번역 행정사의 인증으로도 문제가 없는 데 필리핀은 해외 서류를 처리하는데 까다로운 편으로 인식되어 있다. 즉 형식은 최첨단인데 내용과 운용은 아직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가기혼 3세트를 얘기하다가 글이 엉뚱한 방향으로 빠졌습니다.
고객께서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셨나 봅니다. 거기에 자녀에 대한 사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 여기서 주의 사항!
부모님 기준으로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발급 기준이 되는 사람의 부모와 배우자는 나오지만 자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자녀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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