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보통은 캐나다 후견인 지정서 공증은 여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손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객께서는 자녀의 생활기록부 번역으로 믿음이 가셨는지 제게 대행을 부탁하셨습니다.
후견인 공증은 공증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할 일은 영어로 작성한 지정서를 번역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고객께서는 후견인 지정서는 서명했다는 사실일 중요하므로 번역공증이 아니라 사실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빠서 공증사무소에 나오기 어려울 경우엔은 공증받기전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떼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정의 번역비만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해 하셨습니다.
사실공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 사실공증 ]
사실공증은 어떤 문서가 그 내용이 사실이란 것을 공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사실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이 원본과 번역본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반해 기본적으로 해당 원본 자체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란 점이 다르죠. 외국으로 나가는 계약서 등은 원본을 번역한 후, 번역공증이 아닌 사실공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주한 외국대사관의 영사인증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검토해야 합니다.
캐나다가디언이란?
부모 미동반 학생에게 제공
부모님께서 함께 조기유학을 동행하신다면 캐나다내에서 정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도움드리는 서비스를 정착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필수적으로 가디언을 지정해야해요.
부모님 대신 캐나다에서 법적보호자로써의 역할
캐나다 유학을 하는 미성년자는 꼭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 입학신청을 할 때, 비자신청을 할 때 꼭! 법적보호자로써의 가디언을 세워야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학업시스템, 생활문제를 컨설팅, 도움주는 역할
서류상으로의 가디언이 아니라면 아이의 현지에서의 학업, 생활, 갈등요소를 파악하고 학부모님과 소통하여 성공적으로 조기유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캐나다가디언이 해주는 일은?
현지도착부터 가디언의 역할이 시작되는데요~ 법적인 보호자의 역할일 뿐 아니라 공항에 도착하면 픽업부터 시작하여 가디언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학업부터 시작하여 생활, 대학진학까지 캐나다에서 아이혼자 있으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모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나 아이의 목적에 맞는 내신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직으로 공부하신 분, 교육전문가가 아이의 캐나다가디언 역할을 맡아주어야겠지요~ 사실 가디언의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책임감있게 우리아이를 맡아줄지는 학부모님들이 잘 선택하셔야하는 부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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