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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없는 출입국/만만찮은 실전

[인천송도 번역] 임대차계약서·여권·주거사실확인증 번역인증

by 인천송도인 2024. 4. 16.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제 블로그를 자주(?) 보시는 분은 비슷한 건이 작년 이맘때쯤 있지 않았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이만 때쯤 미국의 투자회사와 계약갱신을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몇 건의 서류에 사실인증을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임을 입증하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정부에서 발급한 식별카드(외국인등록증 ) 사실인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증명하기 위해 공과금 청구서, 은행명세서 등의 사실인증을 요구합니다.

 

 

 

고객께선 여권 사본이 본인 것임을 선서하는 사실인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번역하여 그곳에 있는 주소지를 인증받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근무처에서 발행한 거주증명서를 사실인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별히, 접수처에서 여권 사본에 여권 소지자의 서명을 요청하여나는 상기의 여권사본이 원본과 틀림없음을 선서한다. (I wear that the above photocopy of my passport is a true, corrct, and complete copy of the origianl.)” 내용을 직접 작성토록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doojoo/223072457825?

 

[인천송도 번역] 여권 임대차계약서 주거사실확인증명서 사실인증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국내에 계신 외국인인데 고국에 투자를 하려 합니다. 고국의 투자회사가 그분의 신...

blog.naver.com

 

고객께서 지난해 워낙 급하게 서둘러서 임대차계약서 깨알 같은 글자를 밤늦도록 번역해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 와중에 문상을 할 일이 있어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이탈리아계 백인의 영향이 강해 로마법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나 봅니다.

 

그곳의 임대차계약서는 우리처럼 달랑 한 장이 아니라 두툼한 브로셔 수준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사진으로 촬영해서 계약서에 첨부해 주는 전문사진사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못 하나 박으려면 임대인의 서면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과 브라질. 어는 쪽이 올바른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법은 인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옥죄여 숨 막히게 하는 주인으로 탈빠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서민을 보호해야 할 법을 힘 있는 자가 서민인척 하면서 변호사를 거액의 돈으로 사서 이용해 버리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브라질에서도 실생활에서 법의 부작용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사 회사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배경엔 브라질 마피아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공연히 아는 체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금요일 오후 연락주셔서 주말에도 나와 작업해서 월요일에 인증본을 전해드렸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빨리 빨리 문화에 금방 적응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