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가 대중화되면서 종이문서와 경계가 모호해 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정부24 등을 통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왠만한 공적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문서를 칼라로 복사하거나 스캔하면 사실 어느 것이 원본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고객께서 자주 어차피 프린터로 출력한 것인데 원본을 가져가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저는 파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상태가 좋고, 접수처에서 원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굳이 오시게 하지 않고 인증본을 만들어 PDF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께서 한 번도 제 사무실에 오실 필요 없이 한번에 번역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참에 인증받을 대상 문서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도 100%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설명한다' 대신에 '생각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미국 비자의 경우 인터뷰할 때 실제 서류를 들고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원본 서류로 공인번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본 서류 없이 스캔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 이런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실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국가별, 용도별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온라인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경우에만 스캔본으로 서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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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에서 사본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
원본/사본의 제출 여부는 접수처에서 결정합니다. 번역증명서는 원본을 보내주시든 사본을 보내주시든 원하시는 서류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졸업, 학위증 등은 한 번만 발급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원본을 복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밖에 번역 인증을 받을 때 원본 대신 사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기관에서 사본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일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는 사본 제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예: https://overseas.mofa.go.kr/de-ko/index.do)
- 외국 정부기관: 외국 정부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지문을 통해 사본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 원본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자료 (예: 경찰신고증, 훼손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이 해외에 있는 경우: 해외에 있는 원본을 공증받아 제출하거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고, 해외 공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의 정당성을 명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제한적인 조건으로 사본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사본에 원본 발급기관의 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 주의: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본이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범위와 해외기관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사본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해외기관에서 사본 제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지 또는 사본 제출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번역 인증 절차 및 서류 준비 방법은 해외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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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론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요즘은 접수처에서 원본만을 고집하기 보단 사본을 받아주는 폭이 넓어진 것 같다는 것이 현장의 경험입니다. 사실 제 사무실엔 PDF 파일로 접수하고 찾아가지 않은 종이문서가 쌓여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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