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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꼭 원본으로 해야하나요? 사본으로 안돼요?

by 인천송도인 2024. 5. 14.

 

 

자문서가 대중화되면서 종이문서와 경계가 모호해 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정부24 등을 통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왠만한 공적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문서를 칼라로 복사하거나 스캔하면 사실 어느 것이 원본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고객께서 자주 어차피 프린터로 출력한 것인데 원본을 가져가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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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파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상태가 좋고, 접수처에서 원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굳이 오시게 하지 않고 인증본을 만들어 PDF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께서 한 번도 제 사무실에 오실 필요 없이 한번에 번역인증을 받게 됩니다.

 

참에 인증받을 대상 문서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도 100%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설명한다' 대신에 '생각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미국 비자의 경우 인터뷰할 때 실제 서류를 들고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원본 서류로 공인번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본 서류 없이 스캔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단, 이런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실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국가별, 용도별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온라인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경우에만 스캔본으로 서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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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에서 사본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

원본/사본의 제출 여부는 접수처에서 결정합니다. 번역증명서는 원본을 보내주시든 사본을 보내주시든 원하시는 서류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졸업, 학위증 등은 한 번만 발급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원본을 복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밖에 번역 인증을 받을 때 원본 대신 사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기관에서 사본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일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는 사본 제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예: https://overseas.mofa.go.kr/de-ko/index.do)
  • 외국 정부기관: 외국 정부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지문을 통해 사본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 원본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자료 (예: 경찰신고증, 훼손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이 해외에 있는 경우: 해외에 있는 원본을 공증받아 제출하거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고, 해외 공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의 정당성을 명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3. 제한적인 조건으로 사본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사본에 원본 발급기관의 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 주의: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본이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범위와 해외기관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사본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해외기관에서 사본 제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지 또는 사본 제출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번역 인증 절차 및 서류 준비 방법은 해외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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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실제론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요즘은 접수처에서 원본만을 고집하기 보단 사본을 받아주는 폭이 넓어진 것 같다는 것이 현장의 경험입니다. 사실 제 사무실엔 PDF 파일로 접수하고 찾아가지 않은 종이문서가 쌓여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