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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없는 출입국/따져보는 이론

[인천송도 번역] F 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by 인천송도인 2021. 12. 28.

방문동거(F-1)

 

F-1 해당자는 친척을 방문하거나 가족과 동거하거나 가사정리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면제 범위 학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2. 방문동거(F-i)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3.  방문동거(F-1) ,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을 허가합니다. 

-공통서류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E-2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E-7

④ 해당국  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 학위증   경력증명서 ' )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 학교장  요청서  외국인교사  현황

 

 

4.  방문동거(F-1) ,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활동을  허가합니다.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5.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에 대한 필요한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원칙) 취업 및 영리활동 불가

(예외) 단,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직· 준전문직(E-1 -E-7(호텔 유흥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거주(F-2)

 

F-2 해당자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사람 등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 취업활동은 법령에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거주자격 취득 직전 분야의 활동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 단기취업(C-4) ,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 선원취업(E-10), 29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거주자격 ' 바 ' 목(기타 장기거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 하여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시행령 23조 제①항의 취업활동이 가능함

 

1. 기타 장기체류자(F-2-99)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 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 ① 회화지도(E-2) 자격자가  ②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격 취득 후 ④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 단기취업(C-4) , 별표 1의 2 중 14 .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나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

-장기거주(F-1-99) 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4) 및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2 , 점수이민제 우수인재(F-2-7)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하여 동반가족도 거주가족(F-2-71)을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함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반 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동이 금지됨

단,전문직·준전문직(E-1 ∼ E-7(호텔·유흥종사자(E-6-2) 및 숙련기능 인력(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취업제한 분야 또는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가능

 

 

◇동반(F-3)

F-3 해당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성년이 안된 자녀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연구(E-3) 등과 동일합니다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면제 범위 학대

동반거주(F-1) 등과 동일합니다.

 

3. 방문동거(F-1) ,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교열요원(E-7)  활동을 허가

동반거주(F-1) 등과 동일합니다.

 

4. 방문동거(F-1) ,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을 허가

동반거주(F-1) 등과 동일합니다

 

 

재외동포(F-4)

F-4 해당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영주(F-5)

F-5 해당자는 국민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첨단분야 박사, 특별 공로자, 부동산 투자자, 조건부 고액 투자자 등이 일정한 자격을 얻으면 영주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활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혼이민(F-6)

F-6 해당자는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코자 하는 외국인입니다.(F-6-1)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F-6-2)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였으나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F-6-3)

 

이들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