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캐나다 비자 발급을 위한 여러 서류를 뭉터기로 맡기셨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 첫째, 당연히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무범죄증명서 등이 그것입니다.
- 둘째, 재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이 그것입니다.
- 셋째, 학력을 포함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졸업증명서, 학위증 등이 그것입니다.
고객은 중동국가 국적인데, 이번에 캐나다로 이민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캐나다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최근 비슷한 경우로 경기도 화성시 공단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인이 캐나다 비자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수료증 등의 번역인증을 요청했습니다.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소지한 재원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있고 싶은데 비자 연장이 어려워 캐나다에 이민을 결심했다고 아쉬워합니다. 방글라데시엔 신혼인 아내가 있는데 몇 번 보지도 못했답니다. 나름 방글라데시에선 중상류층일텐데 국력이 약하다보니 이런 애환을 겪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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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은 곧잘 합니다. 그러나 서류 처리과정은 대충 넘어갈 수 없어 깊은 내용으로 소통하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메일로 내용을 주고 받기로 하였지만 이 조차도 공증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번역 행정사가 숙명 처럼 안고 있는 공증과 인증의 차이를 이해시키고 심지어 저희들 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각 나라의 제도와 문화과 관습의 벽을 뚫으려하다보니 수임전부터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캐나다를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에선 우리 번역 인증을 잘 받다주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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