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고객께서 인천에 있는 한 대학원에 진학코자 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대학교와 대학졸업장과 성적표를 제출하라는 접수처의 말을 듣습니다.
입학 사정을 위한 인터뷰에서 교수님께서 검토자료로 쓸 모양입니다. 당연히 영어를 잘 아시는 교수님들은 굳이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가 없겠지요. 직접 원본 사본을 복사해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접수처에서는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응시자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사본의 원본에 대한 사실확인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본을 직접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제 수수료는 없겠지만요)
현장에서 보면, 대학교의 외국서류에 대한 접수방법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른바 전통있는 대학에서는 공증을 고집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제 번역인증서로 무방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서 접수자마다 다른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도 서류를 접수할 때 잘 받아주는 사람앞으로 줄이 길게 늘어선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약간의 행정기관 근무 경력이 있지만, 규정과 규칙 등을 해석하는데 자의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어 잣대가 다를 수 있더군요.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입학서류를 공증도 아니고 인증도 아니고 번역만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묘한 주문을 해오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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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고객과 저는 갑이 아니잖아요. 갑의 요구를 따라야지요. 저의 번역확인증명서 양식을 준용하여 원본대조 확인서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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