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증대행을 한 기업에서 요청했습니다. 주말이 겹쳤지만 열심히 작업해서 초안을 전해드렸습니다.
감감 무소식이네요.
이리저리 해서 못하게 됐다는 답신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불가리아로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모양인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선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번역도 해야 하고 인증이나 공증도 받아야 하고 때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해서 동분서주하게 마련입니다.
다행히 자유판매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사업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은 영문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는 영사확인이 필요한지 번역인증으로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열람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부터 가압류, 저당 여부 등 세부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부동산 거래 시 문제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발급받아 보아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과거에 등기부등본·초본이라 불리던 것이 부동산 등기법 개정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일부증명서와 전부증명서로 크게 둘로 나뉘며, 이번 글에서 알아볼 전부증명서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가압류, 전세권 등에 대한 등기 사항이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즉, 지번 ·구조 ·면적 등 기본 정보부터 가압류, 저당여부 등 세부 사항 모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에 앞서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①전부증명서
②일부증명서
■ 전부증명서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된 사항의 전부에 대한 증명서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증명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요성
- 부동산 거래 시 필수:거래하려는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전 ·월세 계약 시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하고, 매매의 경우에는 실 소유자, 적정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방지:서류의 위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아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열람 화면에서 출력된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선 발급하기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합니다.
- 열람용:수수료 700원
- 발급용:수수료 1000원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등기 [열람/발급(출력)]으로 이동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2. 열람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를 기입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3. 소유자 사항이 나오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4. 전부-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5. 주민번호 공개여부 미공개 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부동산 검색이 완료되면 수수료 결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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