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관련 서류는 중국어 번역행정사에게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수교육을 받았을 때도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곤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도 뒤는제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재외동포 비자(F-4)를 가진 고객께서 아무 연락 없이 방문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 외국인 등록증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일 완료해주길 부탁하는 것입니다.
- 저는 홍콩이나 마카오가 아니면 영사확인이 필요해, 당일 급행 처리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지난 2023년 3월,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 이로 인해, 동년 11월 7일부터 중국과 타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 인증 절차가 기존의 ‘영사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을 비롯한 아포스티유 협약국들이 중국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각국 담당부서를 통해 영사확인을 받은 뒤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협약국의 담당 기관을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만 하면, 간단하게 중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외교부(재외동포청) 및 법무부가 있습니다.
중국 또한 자국의 공문서를 다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제출하는 경우, 담당기관인 ‘외사판공실’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아포스티유를 ‘부가증명서’라고 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서류로는 수권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 대표자여권, 법정대표인신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증,자유판매증명서(CFS)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경우, 중국 현지 교육기관 입학, 중국 법인 신규 채용자의 취업비자(Z비자) 발급 목적으로 자신의 학력증명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 중국 현지 서류에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사례로는, 중국에서 취득한 학력을 다른 국가 기관, 또는 기업에 입증하고자 하거나, 다른 국가 비자 발급을 위해 무범죄증명서(无犯罪记录证明)를 준비하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비록 한국-중국 간 공문서 인증 과정이 간략화되기는 했지만, 아포스티유 관련 기관들은 여전히 업무를 영업시간에만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인증을 처리하는 경우 따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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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외국어등록증은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공증 작업이 필요하고, 서울 종로까지 가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셔야하기 때문에 당일 처리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로 근처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당일 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서둘러 서울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직접 업무를 처리하진 않았지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게 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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