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캐나다로 자녀를 유학보내려 하시는 부모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를 캐나다에 데려가는데 보통은 엄마가 데려가시지요.
이런 경우 고객께선 여행으로 보시고 제게 미성년자녀 부모여행동의서 발급을 요청하시지요.
이것은 캐나다의 멋진 경치를 즐기고자 여행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캐나다 이민청에선 미성년자녀가 유학을 올 경우 먼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유학에 동의한다는 사실공증을 변호사 공증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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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여행이라면 제 인증서로도 충분하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제 인증서로 간단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고객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행과 유학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자(Guardian)로서, 캐나다에선 현지 관리인(Custidian)이 변호사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께선 편하게 제 인증서로 자신들의 자녀의 보호자임을 캐나다 정부에 알리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제 인증서만으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고객께 변호사 공증을 받도록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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