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살기 힘듭니다. 저같이 은퇴해서 마실 삼아 폼나게(?) 번역일을 해도 한 건 한 건 애환이 있습니다.
겐트대에 재학하다가 입대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성적증명서를 번역하라고 하나 봅니다. 번역만 하면 되는데 공증까지 요구합니다.
저도 공무원으로 오랬동안 일해봤지만 보나마나 공증까진 필요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일종의 보신주의) 고객께 변호사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은 접수자의 요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귀찮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요.
저도 제 인증서로 해드리면 가격도 싸고 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장 현실에 순응할 수밖예요.
열심히 번역해서 고객님께 번역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Transcipt of records로 되어 있지만 고객이 요구하는 목적에 따른 번역이 필요합니다.
"Transcript of records"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번역은 "기록謄本"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문서나 기록의 사본을 의미하며, 법률,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번 상황에선 ‘성적 증명서’가 가장 좋겠지요.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번역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녹취록": 회의, 심리 재판, 강의 등의 내용을 녹음 또는 필기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 "사본": 문서나 파일의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 "기록물":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관하는 문서나 자료를 종합적으로 의미합니다.
때론 번역이 가장 적절한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문맥: "Transcript of records"가 사용된 문맥은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문서인가요? 아니면 비공식적인 메시지인가요?
- 목적: "Transcript of records"를 번역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 대상: 번역을 읽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일반 대중인가요?
예시:
- 법원에서 제출하는 증거로서 "transcript of records"를 사용하는 경우, "기록謄本"이라는 번역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 학술 논문에서 "transcript of records"를 참고하는 경우, "녹취록" 또는 "사본"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이메일에서 "transcript of records"를 언급하는 경우, "기록물" 또는 "자료"와 같은 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행정용어는 단어 하나하나 마다 신경써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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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공증을 요청해 와,공증비와 대행수수료 등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공증비를 제 카드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고, 공연히 고개께 비싸다는 인상만 주어서 내키지 않는 작업이 됩니다.
미국과 같이 선진국처럼 생활민원인 공증이 굳이 변호사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제 인증서로 통용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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