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필리핀인을 고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번역하고 공증받아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송도에 있는 기업인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것을 요청받아 처리해 드렸습니다.비슷하거나 같은 건을 처리하면 아무래도 일처리가 수월해서 약간의 할인을 해드립니다.
필리핀인의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필리핀 이주노동부로부터 해외 취업 증명서(OE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인증:
주한 필리핀 대사관(http://www.philembassy-seoul.com/)을 방문합니다.
다음 서류에 대한 인증(빨간 리본)을 요청합니다:
서류 #1: 고용 계약서 원본(본인이 제공한 사본)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 #2: 회사 프로필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직접 제출)
서류 #3: 보험 증명서(사본 직접 제출)
문서 제출:
인증이 완료되면 모든 원본 문서(문서 #2 및 #3 포함)를 필리핀 에이전시에 보냅니다.
OEC 신청서:
이 서류를 E7 비자(발급 가능 시)와 함께 필리핀 이민노동부에 제출하여 OEC 처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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