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 번역 행정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재산처분을 위해 미국 시민권 증서(귀화증명서) 번역인증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문의가 왔는데 월요일까지 법무법인에 등기로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 서둘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통칭하는 시민권 증서는 사실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귀화증명서에 가깝습니다. 귀화하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셈이니까 시민권 증서로 불리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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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증서도 도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한 부만을 갖고 있게 됨으로 이번 경우도 사본을 만들어 원본대조필하여 처리해 드렸습니다.
가령 국적상실 신고 등을 위한 시민권 증서 제출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으나 번역 행정사의 번역본과 번역자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외국어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나,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만 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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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바로 우체국에 들어 완성품을 빠른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더라도 소소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의외로 많고, 잘 준비할수록 그 맛이 더 좋은데 번갯불에 콩 튀듯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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