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번역] B, C계열 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들은 90일 이내의 단기비자 소유자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외 활동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체류자격별 특징에 대해 간단히 복습합니다. ¶ 사증면제(B-1)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 관광통과(B-2) 관광통〮과를 위해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입니다. ¶ 일시취재(C-1) 잠깐 취재하러 온 특파원 기자 카메라맨 등입니다. ¶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이 상용활동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행사나 회의 참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을 체류하려는 사람입니다. ¶ 단기..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