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0 [인천송도 번역] E-2~5 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회화지도(E-2) E-2 해당자는 외국어전문학원, 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 어학연수원 등에서 회화지도를 하는 강사, 보조교사 등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면제 범위 학대 교수(E-1) 등과 동일합니다. 2. 체류자격외 회화지도 활동 교수(E-1) 등과 동일합니다. 3. 회화지도(E-2)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i, A-2, 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i,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시 · 도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영어보조교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층》 수수료 ② .. 2021. 12. 28. [인천송도 번역] 교수(E-1)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교수(E-1) 해당자는 전문대 이상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를 하는 교수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면제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의 내용입니다.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적용대상: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 2021. 12. 28. [인천송도 번역] 유학(D-2)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유학(D-2)비자 해당자는 전문대학이상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유학생입니다. 아직 돈을 벌지도 못하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생활비를 조달하려면 그저 학업에만 신경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연 체류자격외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들이 체류목적인 교육과 연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는 행정의 고민도 깊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째,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에 대한 활동 특례입니다. 허가대상은 석 박사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입니다. -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i)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ii) 「특정연구기.. 2021. 12. 28. [인천송도 번역] D계열 비자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 문화예술(D-1) D-1 해당자는 돈 버는 목적이 아닌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체류자격외 가능한 활동을 알아봅니다. 첫째,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국내 체류외국인이며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행사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식비 및 교통비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예술(D-1) 소지자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 .. 2021. 12. 28. 이전 1 ··· 97 98 99 100 101 102 103 ··· 10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