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자녀들의 단기 해외 연수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생전 듣지 못한 사실공증
이번에도 미국에 미성년 자녀의 유학을 위한 부모동의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고객께서 전화주셨습니다전화 주셨습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주변에 아시는 분을 통하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위해 경험삼아 두달 정도 미국으로 영어 연수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모동의서를 주변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 작성하고 한글 번역본도 이미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전 듣지 못한 사실공증을 하게 되어 제게 문의하셨습니다.
관련 법규와 주장에 혼선
부모동의서에 대해 공증사무소에서 하는 사실공증 또는 일부 번역행정사가 하는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포스팅했듯이 관련 법규와 주장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할 수 없이 번거롭지만 저는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드려서 어느 쪽으로 할지를 선택에 맡겨 드리고 있습니다.
https://insongin.tistory.com/121?category=1027021
별도 양식 없는 경우도
미성년자의 미국 유학의 경우 학교 측에 제출하는 가디언 서식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쓰는 서식도 있지만 이번처럼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법원 서식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 미성년자의 가디언에 대해서 제3자가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꼭 필요한 서류이지요.

국민의 편익 고려
이를 번역하는 사람은 행정사나 번역가이고 그 내용을 당연히 이 분들이 가장 잘 알 텐데 참관인 앞에서 서명한다는 사실에 너무 비중을 두어 거래와 매매에 비하여 첨예한 법적 갈등의 소지가 적은 유학 동의서에 대해서까지 아직 사실공증을 고집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안전성과 자녀들의 유학과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편익을 비교한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학교에서는 우리 번역행정사의 사실확인을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마실 삼듯 나오셔서
고객께서도 집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공증사무소를 찾기 번거롭다며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과 부모 동의서 검토와 직접 서명을 통해 바로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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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같은 동네에서 마실 삼듯 나오셔서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외국에 보낼 서류를 처리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홀가분하셨나 봅니다. 돌아가시는 가벼운 발걸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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