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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여권사본 사실확인

by 인천송도인 2022. 7. 13.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문서 하나를 번역하여 인증하거나 공증할 때마다 나라마다 방법이 달라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동기 행정사(THE 공인번역 행정사무소) 조사한 미성년자 해외여행 부모동의서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리핀 : 공증 필요

2. 사이판, , 태국, 호주: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ttestation)로 가능

3. 미국, 베트남: 이민성 사이트 또는 대사관 사이트에 공증(notary)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로 가능

4. 캐나다: 이민성의 공식 양식에 notary public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고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로 가능 (고객이 양식을 가져왔는데 notary public이라고 되어 있으면 공증으로 진행)

5. 캐나다, 미국, 필리핀은 정형화된 양식이 있음.

6. 그 밖의 국가는 위 양식을 참고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사용.

 

여권은 공문서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권은 공문서인데다가 영어로 병기되어 있어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이기 때문에 번역 공증의 대상이 수도 없습니다. 굳이 공증을 받으려면 번역자가 자신이 번역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사실 공증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번역 공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증 없이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몇 행정 체계가 미흡한 나라 등에서 공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에티오피아에 여권 사본을 제출한 영종도에 소재한 기업에서 서류가 반려되었다고 문의가 것으로 봐서도 그런 같습니다.

💦💦💦💦💦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위해 여권사본 사실확인 증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외다 생각하면서도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른 행정처리 관행을 쫓아가서 고객에게 실수 없이 행정적인 편익을 제공하려면 더욱 부지런히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