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담을 넘는 번역/일문일답 이론

[인천송도 번역] 국가별 미성년자녀 여행 부모동의 방법Ⅰ

by 인천송도인 2022. 7. 27.
자녀들을 방학 등을 틈타 경험도 쌓은 겸 해외여행이나 봉사활동에 보내려고 하는데 미성년일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동의서만 영어로 작성하면 되나 보다 했는데 공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증까지 필요 없고 번역 행정사의 처리로 가능하단 얘기도 들립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식 하나 해외여행 보내는데 머리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국제화 시대에서 뭔가 통일화된 규정이나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만의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 될 것 같고 일단 국가별로 미성년자녀 여행 부모동의 방법을 알아보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캐나다

 

미국과 캐나다는 공증을 권고하고 있으나의무는 아닙니다.

 

영문동의서는 각국에서 공증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공증제도를 갖고 있어 일대일 대응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외국에서 말하는 공증은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공증과 번역행정사의 인증을 포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사실확인증명서(사실인증)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미국 CBP지침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모미동반 동의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어디로, 언제, 왜에 관한 여행 사유와

미 동반 부모의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하와이, 괌, 사이판

 

미국령이므로 위 CBP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기준도 18세가 되겠죠.

 

번역행정사의 사실인증(사실확인증명서)로 부모동의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샘플 부모동의서를 제시하고 상황에 맞추어 고쳐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은 주에 따라 18세 또는 19세미만이며 변호사 공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미성년자 자녀 부모동의서도 미국과 같이 저희 번역행정사의 인증(사실확인증명서)로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독일

 

공증 등을 요구하거나 상세 지참 서류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부모동의서 작성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번역행정사의 사실인증(사실확인증명서)로 부모동의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번역공증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대사관인증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번역행정사의 사실인증(사실확인증명서)으로 부모동의가 가능합니다.

태국

태국의 미성년자 나이는 만 20세 미만입니다.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트남 처럼 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사실확인증명서(사실인증)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리핀

 

WEG(Waiver of Exclusion Ground) 신청제도에 따라 공항에서 수수료를 내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리핀의 미성년자 나이는 만 15세 미만입니다.

 

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는 귀국편 티켓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경우 항공사에 따라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호사 공증까지 필요한 정도로 나뉩니다.

      - 아포스티유 요구 항공사: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팬퍼시픽항공

      - 변호사 공증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 세부퍼시픽: 공증 필요 없음

 

* 위에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팬퍼시픽 항공등 까다로운 항공사는 피해서 예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들이 무조권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공증까지만 진행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필리핀 입국심사에서 불허가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론과 현실의 괴리)

 

하지만! 외교부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문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며

주한 필리핀 대사관 공지사항에도 아포스티유 인증을 권장하고 있어서,

안 하고 갔다가 입국 거절당한다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주

 

호주의 미성년자는 18세이하입니다. 이들이 부모 동반없이 호주에 여행할 때는 당연히 부모동의서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의 친권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우리나라에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되지요)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개인신상 또는 친권자의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공증이나 번역행정사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단독친권일 경우 증빙자료 등에 대해 마찬가지로 공증이나 인증이 필요합니다.

 

👦👦👦👦👦

 

​기타 국가

기타 국가는 국가별 상세규정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번역 행정사의 사실인증을 받을 경우 주변에 있어 찾기 편하고, 동의서 작성을 직접 도와드리고 번역하며, 상담도 해드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이래저래 이득이 많을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족 중 형제나 자매를 보내더라도 동의서는 자녀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한 개로 가능합니다. 입국 시 보여주기만 하고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부모가 동반할 경우 아이를 기준으로 하여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만 챙기면 무방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의 영문명이 다른 경우에는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인증합니다.

 

 

부모동의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 부모, 아이, 인솔자: 영문, 한글 이름

 

⨀ 아이, 인솔자: 여권번호

 

⨀ 숙박처 이름과 주소: 호텔, 시설, 에어비엔비(Airbnb) 등

 

⨀ 방문 일정: 입국일과 여행 기간

 

⨀ 부모 연락처(1곳)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