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고객께서 미성년 자녀의 해외여행에 대한 부모동의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동의서는 저희 번역행정사와 변호사 그리고 번역사의 업역이 묘하게 겹쳐 있고 법률과 규정의 미비로 말미암아 그리고 출입국 과정에서 명문화된 규정과 다른 관행 등으로 말미암아 정답은 있어도 해답은 여럿인 묘한 영역입니다.
부모동의서에 부모가 동의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에 대해 변호사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까지 받도록 하는 나라나 항공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번역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로도 문제없는 것이 부모동의서의 현실입니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
가령, 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이 안되어서 원칙적으로는 변호사 공증받고 한국 외교부에서 확인받고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확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지만 최근에 제 인증(사실확인증명서)으로 문제없었습니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 미성년 자녀 여행 부모 여행 동의인 것 같습니다.
번역공증으로 땜질
여행객을 받아들이는 나라로서도 자기네 나라에서 돈을 쓰고 가려는 외국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행을 보내는 부모들-특히 우리나라처럼 바쁜 삶을 사시는 어른들이 사실공증을 위해 서명하나 하려고 주변에 별로 없는 공증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히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출두해야 하는 사실공증 대신에 고객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번역공증이란 편법이 부모동의서의 정석인 양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번역공증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고객에게 드리곤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 그분은 편하게 번역공증해주는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현실과 타협
사실공증이 뭔지 번역공증이 뭔지 당연히 모르실 고객께서는 저 행정사는 뭔 일을 어렵게 하고 사람 헷갈리게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일진대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득
결론은 필리핀처럼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까지 규정하는 등 까탈스럽게 구는 나라를 빼놓고는 번역행정사에게 오셔서 부모여행동의서 사실인증(사실확인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이 관례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번역행정사를 통해 사실인증을 받을 경우 주변에 있어 찾기 편하고, 동의서 작성을 직접 도와드리고 번역하며, 상담도 해드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이래저래 이득이 많을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 가족 중 형제나 자매를 보내더라도 동의서는 자녀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한 개로 가능합니다. 입국 시 보여주기만 하고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부모가 동반할 경우 아이를 기준으로 하여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만 챙기면 무방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의 영문명이 다른 경우에는 한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인증합니다.
부모동의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 부모, 아이, 인솔자: 영문, 한글 이름
⨀ 아이, 인솔자: 여권번호
⨀ 숙박처 이름과 주소: 호텔(시설), 예비호텔, 에어비엔비(Airbnb) 등
⨀ 방문 일정: 입국일과 여행 기간
⨀ 부모 연락처(1곳)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담을 넘는 번역 > 일문일답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송도 번역] 국가별 미성년자녀 여행 부모동의 방법 Ⅱ (0) | 2022.08.02 |
---|---|
[인천송도 번역] 졸업장과 번역인 확약서 (0) | 2022.08.02 |
[인천송도 번역] 국가별 미성년자녀 여행 부모동의 방법Ⅰ (0) | 2022.07.27 |
[인천송도 번역] 여권 사본 번역 공증 (0) | 2022.07.07 |
[인천송도 번역] 강조하려다 보면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싫증나고 (0) | 20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