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미국에서 남편을 여의신 고객과의 상담 내용입니다.
사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산의 처분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께서 가입한 수탁자 신탁의 관리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수탁자 선서, 유언장 검증 청원서, 보증인 진술, 위임장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더군요.
위임장 등 대부분이 피상속인의 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실공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실공증을 위해서는 영어 원본만으로는 안되고 우리말 번역이 필요합니다. 고객께서는 이전에 유골의 이장을 위하여 제게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번역인증을 요청하여 수월하게 일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간단하게 번역인증으로 처리하여 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변호사의 공증으로 처리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드려도 미국에서는 공증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며 아쉬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맘에 걸린다면 직접 번역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조금은 안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경우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공증의 벽은 조금은 낮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장 경험을 통해 저절로 드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공증제도를 간단히 소개해 봅니다.
미국의 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자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이 간단한 교육과정 또는 자격시험을 통해 공증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4년마다 자격 있는 사람을 공증인으로 임명하는데, 온라인, 홈스터디 또는 인가된 공증교육인을 통하여 6시간의 공증인 학습 과정을 마치면 공증사무관계법에 관한 공증인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약국의 약사, 은행원, 부동산업자, 보험대리점 소장, 우편물취급소 직원, 변호사 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공증인 자격을 가지고 본직·본 업 이외의 부업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디든 가까운 약국이나 우편물취급소, 은행에 가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공증인은 대륙법 국가들의 공증인에 비하여 자격요건이 엄격하지 않고 그 숫자도 많은 까닭에 그 직무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아닌 공증인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고 법률문서를 작성해줄 수도 없다. 또한 문서에 어떻게 서명하여야 하며 어떤 종류의 공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유언에 관한 공정증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작성도 불가하다.
즉, 대부분의 주에서 공증인은 주로 서명 자인 인증(acknowledgment)의 공증사무를 함으로써 문서의 서명의 진정성(authentication of documents)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증 대상에 대한 본인확인을 통한 증인(witness)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002년의 모델공증인법은 제5-1조에서 8가지 공증인의 권한을 열거하고 있는데, 서명 자인 인증(acknowledgement), 선서인증상 선서증언(oath)인증 및 무선서증언(affirmation)인증, 서명인증(signature witnessing), 등본인증(copy certification), 사실진위확인(verification of fact), 전자공증(electronic notarizations), 기타 주법에 의해 가능한 공증행위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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