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법률적 문제로 법원에 제출할 문서가 있어 문의하시는 고객이 계셨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외국 문서는 저희 번역 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요청하신 서류의 종류는 미국에서 작성한 동의서와 이에 대한 인정서입니다. 동의서는 고객께서 1차번역하신 것을 보내주셔서 번역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증인은 동의서 자체 위에 형식화된 직인 그리고 고지 내용을 도장 형태로 찍어 서명을 해 공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선서진술서(Sworn Statement)를 첨부했습니다.
도장 형태로 문서 한쪽 여기저기 찍은 예닐곱개의 내용을 번역문에 표시하느라고 시간이 사정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재차 같은 내용을 공증 받게 생겼습니다. 동의서 내용은 똑 같지만 도장 형태의 공증 내용의 위치가 바뀌어져 번역문의 도장 위치로 바꿀 수 밖에 없어 다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Sworn Statement가 Acknowledgment로
여기 또 하나 선서진술서 (Sworn Statement)가 Acknowledgment로 제목이 바뀌어 왔습니다. 보통 먼저대로 Sworn Statement나 Certificate of attestation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공증인은 이 용어를 새삼스럽게 사용했네요.
어쨌든 제목이 바뀌었는데 종전대로 선서진술서로 할 수가 없어 사실확인증명서, 동의 확인서, 승인서, 동의 인증서 등으로 이리저리 궁리했습니다. 지나친 의역보단 일단 원어와 비슷하도록 인정서로 표현했습니다.
이래 저래 공증을 다시 받느라고 수고는 두 배 이상 들었지만 고객께서 저를 믿어 주시고 그동안 끈끈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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