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해외에 보낼 위임장을 사실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까지 발급받는 일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실공증은 근처 변호사 공증사무소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나, 아포스티유는 인천에서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까지 두 번이나 가야 하므로 거리상으로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이틀 동안 비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니까요.
이번엔 담당 직원이 아직 공증과 아포스티유 경험이 없어 동행하여 도와주는 것으로 서로 양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차량 지원까지 해 주어 부담감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오전에 먼저 인천법원 근처 제가 자주 가는 공증사무소에 위임장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와 인감도장을 갖고 찾아 갔습니다.
고객의 개인 위임장은 몇 번 공증받은 경험이 있어 별 무리 없이 사실공증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에 위임을 하는 사람이 회사로 되어 있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으로 되어 있어 법인 위임장의 형식으로는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공증받으려면 개인 위임장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포함해서 회사 직원과 운전기사 등 세 사람이 동원되어 반나절 일정을 잡은 건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감추고 침착하게 다른 공증사무소를 가서 물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믿고 보내준 인감도장의 덕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 앞에 직접 수기로 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을 제안받았습니다. 담당 임원께 통화해 허가를 받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서 진행되는 아포스티유 발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고려하면 예상되는 시간에 거의 맞출 수 있었습니다.
매건 마다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저를 믿어주는 임원님과 담당 직원님께 항상 미안하고 고맙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위안을 삼자면 임원님이 데드라인으로 정해준 날짜보다 항상 먼저 일을 완료하여 문서를 상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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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 같습니다. 단지 실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뒷받침해주는 뭔가 초월적인 힘(세상에서는 운 혹은 운명이라고 하지요)이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너무 기뻐할 것도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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