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사업 등을 위해 외국에 제출하는 기본 서류를 정리해 봅니다.
정관,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
나라마다 상대하는 외국 기업마다 다르지만 이 가운데에서 주주명부는 변호사 번역 공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법인 인감증명서 등은 번역만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주명부에는 그 회사의 실제적 지배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주주명부 공증 대행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주가 많을 경우에는 그 이름과 주소, 주식수, 1주의 금액, 지분율 및 금액을 일일히 영어로 바꾸어 채워넣는 노가다가 되는데 댜행이 이번 경우에는 주주가 많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정관도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주식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는 목적·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중의 핵심은 주식에 관한 내용이지요.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그 기재가 누락되거나 적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변태설립사항이 그 예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단순히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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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주권의 종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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