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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주주명부 공증 대행

by 인천송도인 2023. 1. 10.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사업 등을 위해 외국에 제출하는 기본 서류를 정리해 봅니다.

정관,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

 

나라마다 상대하는 외국 기업마다 다르지만 가운데에서 주주명부는 변호사 번역 공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법인 인감증명서 등은 번역만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주명부에는 회사의 실제적 지배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주주명부 공증 대행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주가 많을 경우에는 이름과 주소, 주식수, 1주의 금액, 지분율 금액을 일일히 영어로 바꾸어 채워넣는 노가다가 되는데 댜행이 이번 경우에는 주주가 많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정관도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주식에 대한 것이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는 목적·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중의 핵심은 주식에 관한 내용이지요.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그 기재가 누락되거나 적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변태설립사항이 그 예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단순히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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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주권의 종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