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인천송도에서 국제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캐나다로 자리를 옮길 부부의 위임장 사실인증에 대해 적습니다.
자메이카 국적의 부부인데 그동안 캐나다로 직장을 옮기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서류에 대해 도움을 준 부부입니다. 여권 사실확인 등을 통해 외국인의 입장에선 편하고 값싸게 일이 진행되서 저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 왔습니다.
드디어 캐나다에 출국할 날이 다음주로 다가와서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법적인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위임할 일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동료 교사를 위임하는 위임장에 대한 사실 인증을 요청해 왔습니다. 먼저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 외국인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사전 연락 없이 바로 사무실에 왔다는 문자를 날리는 것입니다. 다른 손님이 주문한 일을 일단 거두고 서둘러 맞습니다.
4건에 대한 사실인증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위한 2건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똑같은 내용의 2건은 캐나다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캐나다에서 사용할 2건에 대해 사실인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용 2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공증을 위해 한글 번역본이 필요하며, 부부가 공증사무소에 출두해서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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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를 통해 편하고 저렴하게 캐나다에 서류를 보내다가 보니 자못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위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기관이나 모두 변호사 공증이 되었는지 물을테니까요.
길도 서툴고 제도도 서툴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이들에겐 변호사 공증은 난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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