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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미국 양도증서 사실공증위한 번역

by 인천송도인 2023. 5. 28.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번역하나 한 것을 가지고 포스팅하다니 이 행정사의 수준을 알겠다 하시겠지만 나름 참고하실 곡절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처음 고객께선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딸을 공동소유자로 올리기 위해 위임장을 만들어 미국에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위임장의 경우에는 변호사 공증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잘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인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인지 아닌지는 고객의 말만 믿으면 안되는 것임을 이번 건으로 다시 깨닫습니다.

 

보내주는 증서를 보니까 위임장인 것 같기도 하고 양도증서인 것 같기도 한 애매한 형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변호사 공증 즉, Notary public을 요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공증을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객께서 사실공증을 받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번역해 주는 역할만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증사무실마다 이를 위임장으로 보는 시각과 양도증서로 보는 시각이 나뉘어져 그 수수료가 수십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문서의 이름은 양도증서로 되어 있고, 내용은 위임장이라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증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를 위임장으로 받아들여 매매나 계약이 아닌 사실인증으로 인정받아 적은 쪽의 가격으로 처리되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