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제가 사무실을 연지가 벌써 4년이 다가옵니다. 처음엔 차라리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가슴 졸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왠만한 서류는 한 번쯤을 다 겪어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있듯이 서있을 때 오히려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하듯이 늘 배워야 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필리핀 국적의 아내가 돌아가셔 사망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받아야 할 고객이 계십니다.
보통은 번역공증으로 해결되는데 필리핀의 경우는 조금 까다롭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요구합니다.
저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일단 변호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포스티유 대행업체에게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망의 경우는 다르더군요.
일단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여권도 사본이 아니라 정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고객께서는 이미 여권을 주한 필리핀대사관에 반납했습니다.
대안은 외국인등록증입니다. 그런데 고객께서 이마저 출입국청에 반납했습니다.
아찔합니다.
대행업체도 난감해 합니다. 서로 협엽하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돌아가신 분의 외국인등록증이 있습니까? 있으면 원본을 등기로 제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사망증명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 필리핀 대사관에서 자국민 확인서(Letter)를 발급 받아서 주시거나
- 둘째, 구청에서 사망신고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주셔야 합니다.
- 그래야 사망증명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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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 필리핀 대사관에서 자국민 확인서(Letter)를 발급 받아서 주시거나
- 둘째, 구청에서 사망신고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주셔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망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고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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