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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일문일답 이론

[인천송도 번역] 일어·영어 섞인 문서 번역공증 대행

by 인천송도인 2024. 8. 30.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일본 대학교의 졸업증명서입니다. 당연히 일어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포스티유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이 일어를 번역할 자격이 있으니, 영어만 번역해서 같이 공증사무소에가서 공증을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까지 번역공증 사무규칙에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다고 공증사무실에선 설명합니다. 모든 법은 지켜야할 것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듯이, 그래서 법아랜 시행규칙, 조례, 예규 등이 있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처럼 가지 문서에 두가지 언어가 섞여 있는 경우엔 공증 절차가 아무래도 까다로워집니다. 공증사무소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결과 핵심 내용은 일어로 되어 있어, 일본어 번역자격이 있는 고객의 자격증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적으로 영어 번역자격이 있는 분이 아포스티유 관련해 자격증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본어를 번역한 분에게 공증이 부여됐고, 영어 자격증이 첨부되었습니다.

 

영어 잔고증명서 공증 대행

 

같은 당장 은행에서 영어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공증해 없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만약 해외로 보내기 위해 번역공증을 받으려 한다면, 한국어로 잔고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받는 것이 순서겠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나라 은행에서 영어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를 원본대조필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래 원본대조필 공증의 취지는 졸업장 학위증 여권 발급해 주고 나면 다시 발급하지 않는 문서나 증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잔고증명서는 원한다면 언제라도 발급받을 있기 때문에 원본대조필 공증의 취지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법대로 되지는 않지요. 서로의 편의를 위해 편법과 관행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외국인 사실공증

 

하나 캐나다 부부가 본국에서 영어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사실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경우 영어로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영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사실 외국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하면 되는데 혹시 외국인이 한국어에 능통하다면 상관 없으나 보통은 통역자가 함께 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엔 공증을 대행하기 위해 애마인 전기자전거로 부리나케 송도에서 공증사무소가 있는 법원 근처 문학동까지 달려온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