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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직접돌파 실전

[인천송도 번역] 캐나다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번역 및 사실공증

by 인천송도인 2024. 10. 13.

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번역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여러 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중의 한 건입니다.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부부가 본국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실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어로 문서는 우리말로 번역을 공증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이때 번역하는 사람에겐 번역공증과 달리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굴로 번역해 가면 된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번역기가 만능은 아니어서 엉뚱한 번역을 해놓으면 낭패를 있지요. 최소한 중요 내용은 검토해 보고 가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실공증을 받을 때는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합니다.

 

외국의 계약서는 대부분 공증인이나 입회자가 서명했다는 사실을  문서안에 서명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증인인 변호사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들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영어에 능통하지도 않은데 행여 있을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론 외국의 상대방이나 접수처의 입장으로선 자신들이 원하는 서명이 없으므로 비록, 별지의 서식에 공증이나 인증을 했다는 사실를 적시해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요.

 

 

제가 단골로 하는 공증사무소에선 예상대로 영어문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할수 없이 다른 공증사무소에 알아보니 마찬가지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전화해보니 영어 계약서에 서명을 해주겠다는 공증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고객도 사이 다른 번역행정사 사무실에 알아봤나 봅니다. 그곳에선 구굴로 번역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영어문서에 서명을 받아 사실공증을 받을 있다고 안내했나 봅니다.

 

사무실이 틀리지 않을 있습니다. 그런 공증사무소를 만난 것도 고객의 운이지요.

 

똑같은 문서를 놓고도 어떤 곳은 된다 다른 곳은 안된다하니 난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어거지가 통하거나 돈이 되면 눈감아 주는 구석이 너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위 바른생활 아저씨만 엉뚱하게 막힌 사람으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번역과 공증까지 대행해주기로 했서 주말에도 나와 번역하는 애쓴 보람이 퇴색되어 버리고, 세상의 룰에 적응한 다른 사무실의 손에 공증에 대한 일이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