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자녀들을 방학 등을 틈타 경험도 쌓은 겸 해외여행이나 봉사활동에 보내려고 하는데 미성년일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동의서만 영어로 작성하면 되나 보다 했는데 공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증까지 필요 없고 번역 행정사의 처리로 가능하단 얘기도 들립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식 하나 해외여행 보내는데 머리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국제화 시대에서 뭔가 통일화된 규정이나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만의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 될 것 같고 일단 국가별로 미성년자녀 여행 부모동의 방법을 알아보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이번에 문의하신 사이판 부모여행동의서 사실확인을 알아봅니다. 이와 연관된 국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 미국과 캐나다
이 두 국가는 공증을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영문동의서는 각국에서 공증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른 공증제도를 갖고 있어 일대일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외국에서 말하는 공증은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공증과 번역행정사의 인증을 포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번역행정사가 발행하는 사실확인증명서(사실인증)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미국 CBP지침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모미동반 동의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무엇을, 어디로, 언제, 왜에 관한 여행 사유와
미 동반 부모의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 하와이, 괌, 사이판
미국령이므로 위 CBP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기준도 18세가 되겠죠.
번역행정사의 사실인증(사실확인증명서)으로 부모동의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의온 고객은 두 자녀의 아버지인데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이 표시되어 있는 기본증명서 상세를 따로 번역인증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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