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 행정사입니다.
홍콩 정부에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Registered Particulars)을 신청하기 위한 신분확인을 위한 증명서에 사실확인(인증)을 원하시는 고객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최근에 사실공증에 관한 고객의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송도의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미국인이 메일로 상담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집을 사고 싶은데 은행에서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증을 원하는데 당신 번역 행정사의 인증서로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라는 제도가 외국에는 제대로 인식이 안돼(하긴 우리나라에서도 잘 모르는데…) 문서의 공증을 요구한다고 말 할 때 Notarized(공증될 것)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달려가서 우리 번역 행정사도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니 그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Norarized란 개념에 우리의 사실확인도 포함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고객이 오시면 이러한 어려운 개념을 매번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힘이 들고 효과도 적어 그냥 변호사 공증사무소에서 사실공증을 받으세요라고 답변드리는 적도 많습니다.
그래도 사실공증이 미국처럼 선진국에서는 인증이라기 보단 확인의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고객께서는 비용과 절차에서 유리한 제 사실확인(인증)서를 고집하여 발급받아 가십니다.
😇🥳🥺🤠🤡😸👻
이번에 홍콩에 보낼 신분확인증서에 대한 사실인증에 대해서도 고객께서 변호사 사실공증까지 필요 없다고 하셔서 진행된 경우입니다.
주중엔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토요일 낮에 시간 약속을 해서 사실인증서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인증서 양식이 맘에 들었는지 홍콩의 위임인이 받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홍콩의 관리들은 아직 깃털 있는 펜을 사용한다면서 그들의 관료주의의 일면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주변이 사무소에서 너무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송도의 맘카페에 소개글을 올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송도의 손님이 물밀 듯 밀어닥치기를 기대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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