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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는 번역/일문일답 이론

[인천송도 번역] 문서 번역하실 때 팁 1

by 인천송도인 2021. 12. 27.

 

학교에서 발행한 영문 서류는 외국 학교나 기관에 제출해도 대부분 되지만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제출할 곳에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은 그쪽이니까요.

 

카타르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팩스로 발급한 문서는 영문 국문 모두 처리인이 있어야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상공회의소 인증서류는 직접 대사관 인증이 가능합니다. 즉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대사관의 영사확인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는 서류의 복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영문으로 발급되는 공문서는 가족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범죄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 자유판매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토지거래 등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소위 ‘4 set’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 위임장, 거주확인서, 서명확인서, 동일인 증명서 입니다. 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거주확인서는 주민등록등본, 동일인 증명서는 기본증명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주지 증명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표로 미국, 싱가폴, 홍콩 등에서는 전기요금 청구서,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휴대폰요금 청구서, 아파트관리 명세서 등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에 번역공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학교외 기관에서는 번역확인증명서로 대부분 가능합니다.

 

졸업장 같이 1부만 발행하는 문서나 서류는 공증사무실에 원본을 가지고 가서 원본대표필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외국에 서류를 보낼 때 성명은 여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문서도 무조건 믿으면 안되는 것이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증명서도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일부국가에서는 공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성적증명서를 국문으로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한 후 공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