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은 무엇이고 번역인증은 무엇이고 번역확인은 무엇인가요?
딸내미 유학 좀 보내는데 준비할 서류가 많네요. 그런데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번역인증, 번역공증, 번역확인 등등 헷갈리기만 하네요. 딸 유학 보내다가 머리가 다 희어질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업무영역에서 공증인과 행정사와 일반 번역가가 서로 자기 몫을 주장하고 법조차도 두리뭉실한 구석이 있고 사회관습도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도 많아 공연히 당사자들만 힘들어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UN기구에서 근무할 때 실시하는 전세계에서 모인 교육생 연수과정을 보면 용어 정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붓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 용어는 초등학생도 알겠는데 뭘 그리 까탈스럽게구나 생각했지만 세계각국의 사람이 서로 모여 일을 할 때는 용어정리가 안되면 배가 산으로 가겠구나는 점을 깨닫고는 속으로 고개 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하듯, 대충이라도 번역공증, 인증 확인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으면 훨씬 실수를 줄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딸을 유학 보낼 수 있겠지요.
번역확인증명=번역인증
인증받은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번역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번역행정사는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여 공신력을 갖춘 문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번역확인서만으로 부동산 매매와 상속 등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번역증명, 번역확인으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번역공증=번역문 인증
공증인이 공증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그런데 공증인은 번역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었으며 번역문은 원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서약하였다는 것 만을 증명합니다. 즉, 문서 내용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실 '번역공증'이라는 표현은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번역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공증인이 번역문을 인증한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고 줄여서 번역문 인증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문 인증이라고 하면 번역인증과 한 글자 차이라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하루빨리 법제도가 정비되어 용어도 알기 쉽게 통일되어야겠지요.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나라나 부동산 매매와 상속 같은 경우에는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출입국 업무에서는 간단히 공증으로 줄여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사확인=영사인증
우리나라 외무부에서는 공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영사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대사관 인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법무부에서는 공증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증문서는 사문서를 공문서화 한 것으로 간단히 이해합니다.
아포스티유는 여기서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공문서를 대외적으로 확인한다는 설명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영사확인 된 서류에 대해 주한 외국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하고 있어 이것이 업무현장에서 소통을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사확인의 주체가 우리나라 외무부인 경우도 있고 주한 외국 공관인 경우도 있어 상황에 맞추어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입국 업무에서는 대사관 인증을 통틀어 인증이라고 사용하고, 영사확인은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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